퍼블릭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22년까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에 적용된 세금감면과 23년부터 25년까지 적용되는 개정안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재산세 요약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재산세 감면 관련해서 올해 23년 1월부터 개정이 되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과 산업단지 : 취득세 50% 감면(기존안) -> 취득세 35% 감면(개정안)
수도권 지역 : 취득세 50% 감면(기존안) -> 취득세 감면 폐지(개정안)
재산세 감면 : 재산세 37.5% 감면(기존안) -> 재산세 35% 감면(개정안)
지식산업센터로 한창 핫하고 가격이 오르던 지역 중 하나가 성수동이 있습니다. 성수동을 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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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성수동에 지식산업센터로업체가 들어가서
실 사용을 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을받았습니다. 23년 1월부터는 산업단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성수동에 입주해서 실 사용을 하는 경우에도 세금 감면 혜택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산업단지에서는 25년까지 입주 후 실 사용하는 업체는 감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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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법인 중과세(일반세율의 3배) 요약
수도권에 법인을 이전하거나 설립할 시에 중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서울시 내 법인 설립
서울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증자
서울시 내 지점(분사무소) 설치
서울시 내 전입 후 5년 이내 증자
본점, 주사무소 이전 시 "대도시 전입"에 해당하는 경우
위 내용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는 법인 중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산업단지 내로 설립, 이전 시에는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준공, 입주 예정인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평단가를 표로 보여드리자면
8월에 저희 유튜브에 올라간 자료입니다.
퍼블릭의 분양 평단가가 확실히 경쟁력이 있는 모습입니다.
랜드마크로 키우고자 하는 대단지 지식산업센터이자 지금이 가장 저렴한 지식산업센터로
임대, 매매, 전매 모두 접수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량의 물건 다수의 고객분들 대기중이십니다.
요구 조건에 맞게 거래 성사되는 중이니 많은 문의 바랍니다.
☎ 02 - 859 - 894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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