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입주가 한 달 남았고, 입주 절차에 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산업단지 입주 절차를 간략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분양계약체결
산업용지를 매수하는 과정으로, 용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해야하며, 일반적으로는 시행사측에서 신고합니다.
(분양계약체결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입주계약신청
관리기관에 산업단지 입주허가를 신청
온라인으로는 팩토리온(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www.factoryon.go.kr
오프라인에서는 분양사를 대행으로 접수
필요 서류 :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와 사업계획서등
(입주계약을 신청하지 않으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입주계약체결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10일간 검토 후, 관련규정에 적합하면 입주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주계약서,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입주계약은 공장 설립 승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
호실별 가상계좌로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합니다.
(분양계약서 확인)
관리계약 체결
관리규약동의서 작성 및 계약 체결, 관리비 예치금 납부
입주증 발급 및 입주
중도금 대출 상환 확인서, 잔금납부 영수증, 관리비예치금 납부확인서(관리사무소 발행), 계약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구비 후 입주증발급
취득세 납부
사용승인일 및 잔금 납부일 중 늦은날로부터 60일이내 신고 및 납부
소유권 이전
보존등기일과 잔금 납부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소유권 이전을
공장설립등록완료(사업개시신고) 신고
입주 후 2개월 이내에 공장설립등록완료 신고(비제조업은 사업개시신고) 완료.
현장실사
입주계약 신청에서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의 계획과 일치한지 확인을 위해 지자체에서 현장실사를 나와서 검토 후 3일 이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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