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법무사합동사무소와 연계하여 작성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산 퍼블릭입니다.
오늘은 가산 퍼블릭 소유권이전 등기 서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분양계약서 원본
원분양 혹은 전매로 받은
분양계약서 원본
2. 등본
개인은 등기부등본 초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주하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신분증 사본
개인은 신분증 사본
법인은 대표자 신분증 사본
5. 권리승계계약서
검인
6. 부동산 이용계획서
법인도장이 날인된
부동산 이용계획서
7. 입주계약서 혹은 입주계약확인서
산업단지공단 입주계약 후 발급가능
8. 공장배치도
산업단지공단 제출한 공장배치도
9.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진흥청에서 발급가능
임대, 매매, 전매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02-859-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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