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산 퍼블릭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조기환급 관련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퍼블릭 분양건에 대한 세금계산서 일괄 발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틀 뒤인 13일부터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퍼블릭은 기본적으로 분양가 1억이라고 하면
토지분 46,760,000원(46.76%) / 건물분 53,240,000원(53.24%)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토지는 비과세 항목이고 건물은 부가세 5,324,000원이 붙어서
총분양가는 105,324,000원으로 납부하셨습니다.
이 부가세는 환급대상이구요.
인테리어 비용을 목적으로 조기환급을 받으시곤 하십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홈페이지가 리뉴얼 되어서 못찾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영상으로 보실 분은 하단 영상으로
블로그로 보실 분은 아래로 스크롤 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세금신고로 들어가시구요
부가가치세 클릭
월별조기환급신고 클릭
※ 1, 7월에는 정기신고 확정신고 / 4, 10월에는 정기신고 예정신고를 하며
그 외 달에는 월별조기환급신고를 함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저장 후 다음
매입세액/경감, 공제세액 부분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체크
저장 후 다음
매입세액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작성하기 클릭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 클릭 후
새 창에서 열린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시) 매입처 수 : 1 , 매수 : 1 , 공급가액 1,000 , 세액 100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본 작업이 3월 13일부터 가능)
돌아와서 매입세액 부분에서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클릭
[화질 저하 업로드 이유 확인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축, 구축물 건수와 공급가액 입력
합계도 동일하게 입력
위에 1억에 한 칸 분양을 예시로 하면
건축, 구출물에 건수 1, 공급가액 100,000,000 , 세액은 [잔금분 부가세]을 입력
하단에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건수 1, 공급가액 100,000,000, 세액은 [잔금분 부가세]을 입력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환급계좌 입력 후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
매물이 너무 많아 사이트에 전부 등록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추천호실들 위주로 정리되는대로 올리고 있지만
따로 문의 주시면 더 좋은 호실들 매칭해드릴 수 있습니다.
채팅,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 02 - 859 - 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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